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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명단 6인 후보자 3인 성향 프로필

by 유익정보드림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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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4표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되었습니다.

총투표수 : 300표 // 찬성 : 204표, 반대 : 85표, 기권 : 3표, 무효 : 8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7인 이상 출석해야 하고 6인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이 됩니다.

현재 총 9명의 정원 중 6인만 재직중에 있고 3석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현직 헌법재판관들 중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6인 후보자의 프로필과 거론된 후보자 3인의 프로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관 명단 6인

나이 : 58세

사법연수원 : 18기

임기만료 : 2025년 4월

지명 주체 : 문재인 대통령

성향 분류 : 진보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2. 이미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명단 6인

나이 : 54세

사법연수원 : 26기

임기만료 : 2025년 4월

지명 주체 : 문재인 대통령

성향 분류 : 진보

노동법 전문가이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3. 김형두 재판관

헌법재판관 명단 6인

나이 : 59세

사법연수원 : 19기

임기만료 : 2029년 4월

지명 주체 : 김명수 대법원장

성향 분류 : 중도 보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거쳤습니다.

 

4. 정정미 재판관

헌법재판관 명단 6인

나이 : 44세세

사법연수원 : 25기

임기만료 : 2029년 4월

지명 주체 : 김명수 대법원장

성향 분류 : 중도 보수

대전 지역에서 주로 재판을 담당했다.

기후위기와 국가안보법 관련된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 의견을 냈습니다.

 

5.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관 명단 6인

나이 : 63세

사법연수원 : 17기

임기만료 : 2029년 12월

지명 주체 : 윤석열 대통령

성향 분류 : 중도 보수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친 고위 법관 출신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습니다.

 

6. 김복형 재판관

헌법재판관 명단 6인

나이 : 56세

사법연수원 : 24기

임기만료 : 2030년 9월

지명 주체 : 조회대 대법원장

성향 분류 : 중도 보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서울지법 판사로 30년 정도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 업무를 해왔습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6인의 성향이 대부분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석인 후보자 3인 성향 프로필이 궁금해집니다.

 

후보 1. 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나이 : 65세

사법연수원 : 18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했었습니다.

 

후보 2.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나이 : 55세

사법연수원 : 27기

여자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형 선고 했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를 지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후보 3.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나이 : 61세

사법연수원 : 29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셩향입니다.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서 활동했었습니다.

2009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재판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6인 후보자 3인 성향 프로필 >> 기사 바로가기 (클릭)

 

 

 

탄핵심판 절차

  1. 준비절차
    • 사건의 접수 후 헌법재판소가 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탄핵 대상자)이 각각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2. 변론기일 지정
    •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 기일을 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 공개변론: 국민이 방청하거나 언론이 취재할 수 있음.
  3. 심리
    • 국회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이 각각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 재판관들은 필요한 경우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평의 및 선고

  • 심리가 종료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탄핵 인용 요건: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아닌 6명 이상이어야 함).
  • 결과:
    • 탄핵 인용: 해당 공무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합니다.
    • 탄핵 기각: 공무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효과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무원은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로, 공직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 기각되면 공직을 유지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후 추가적인 소송은 불가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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