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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국가가 양육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단,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버튼으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비양육자로부터 정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 2025년부터 본격 시행
- 과거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 불가
- 선지급제 신청은 월별 정산 기준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집행권원 명시 금액이 15만원이면 15만원 지급
지원 예시
- 3자녀 중 2명이 만 18세 이하일 경우 → 2명만 지원 대상
- 7월 신청 시 → 6월까지 미지급 양육비는 지급 안 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 직전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미지급
- 주 단위 지급도 해당 (예: 주 3회 미지급)
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수급자증명서로도 증빙 가능
③ 양육비 확보 절차 이행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소송 등 이행 노력을 증명
가구원 기준
- 등본상 함께 사는 직계 2촌
-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따로 살아도 포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집행권원: 판결문, 조정조서 등
- 송달확정 서류: 송달증명서 또는 사건검색 캡처
- 양육비 미이행 증명: 통장 거래내역 (3개월)
- 이행확보 서류: 법원명령서, 이행관리원 접수증 등
- 통장사본 (입금계좌)
- 기본증명서 (신청자 및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및 기간
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상단 메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4.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우편 신청: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②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시작
- 접수 월부터 소급 지급
③ 방문 신청도 가능?
- 원칙적으로 온라인/우편 신청
- 불가피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이후 절차
① 처리상황 확인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처리상태
- 전화문의: 1644-6621
② 정기 모니터링
- 매월 1~5일 문자링크 또는 홈페이지로 이행 여부 신고
- 받은 금액이 없으면 0원으로 기재
-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가능
③ 추가 양육비 추심
- 집행권원 금액이 20만원 초과 시, 잔액은 추심 신청 또는 소송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고3인데 지원되나요?
만 18세 기준은 생년월일 기준.
생일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
Q2. 교도소 수감 중인 비양육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황이 아닌 미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Q3. 기초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긴급복지 등 중복 수급 허용
Q4.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첨부서류 많아 PC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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